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第429條(保證債務의 範圍) ①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
②保證人은 그 保證債務에 關한 違約金 其他 損害賠償額을 豫定할 수 있다.
사례
병은 2년 전 친구 갑이 을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때 병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을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해 병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병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 병은 연대채무자로 을에게 전부 변제의무가 있다[1].
판례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2]
-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3].
같이 보기
각주
- ↑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56.동일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2012년 9월 21일 기호일보
- ↑ 94다38250
- ↑ 93다17980판결
|
---|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설립 | |
---|
제3절 기관 | |
---|
제4절 해산 | |
---|
제5절 벌칙 | |
---|
|
---|
제4장 물건 |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
제7장 소멸시효 | |
---|
|
|
|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
제2절 채권의 효력 | |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제4절 채권의 양도 | |
---|
제5절 채무의 인수 | |
---|
제6절 채권의 소멸 | |
---|
제7절 지시채권 | |
---|
제8절 무기명채권 |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
제4장 부당이득 | |
---|
제5장 불법행위 | |
---|
|
|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
제2절 혼인의 성립 | |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
제4절 혼인의 효력 | |
---|
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
---|
제2관 재판상 이혼 | |
---|
|
---|
|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
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
제3관 파양 | |
---|
제4관 친양자 | |
---|
|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
|
---|
|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
---|
제2관 후견감독인 |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
|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
제3절 후견계약 | |
---|
|
---|
제6장 삭제 | |
---|
제7장 부양 | |
---|
제8장 삭제 | |
---|
|
|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
제2절 상속인 | |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
제2관 상속분 |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
|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
제2관 단순승인 | |
---|
제3관 한정승인 | |
---|
제4관 포기 | |
---|
|
---|
제5절 재산의 분리 | |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
|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유언의 방식 | |
---|
제3절 유언의 효력 | |
---|
제4절 유언의 집행 | |
---|
제5절 유언의 철회 | |
---|
|
---|
제3장 유류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