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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2)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해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및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가 무엇을 말하는 지 모호하다는 해석이 있다[1].
각주
- ↑ “개정상법 상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제도 관련 유의사항”. 2014년 5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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