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2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적국(敵國)'의 규정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판례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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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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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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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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