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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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49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49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49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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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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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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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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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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