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
대한민국 제324조의5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판례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각주
- ↑ 2001도3625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사기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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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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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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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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