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대한민국 형법 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12.12.18.]
조문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条의2(類似強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口腔, 肛門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一部 또는 道具를 넣는 行爲를 한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참조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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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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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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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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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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