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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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는 간수자의 도주원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8條(看守者의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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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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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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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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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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