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의 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第118條(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판례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 ↑ 2008도76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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