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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 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개정 1961.9.1.>
②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 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개정 1961.9.1.>
③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公訴時效는 정지된다. <新設 1995.12.29.>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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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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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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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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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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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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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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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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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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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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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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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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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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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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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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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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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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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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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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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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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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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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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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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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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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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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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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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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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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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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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 - 제420조
- 제421조
- 제422조
- 제423조
- 제424조
- 제425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8조
-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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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2조
- 제433조
- 제434조·제435조
- 제436조
- 제437조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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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상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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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약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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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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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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