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개별신문과 대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第162條(個別訊問과 對質) ① 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③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④ 削除 <1961.9.1.>

해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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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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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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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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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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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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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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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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