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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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第459條(裁判의 確定과 執行)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판례

  • 대법원 판결은 그 선고로써 확정된다[1]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2]
  •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3].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4].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걸정된 경우 제1심판걸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결정시이다[5].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죄수관계 및 복무이탈행위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련의 복무이탈행위가 그 전후로 분리된다[6]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7].
  • 상습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8].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대법원 1967.6.2, 67초22
  2. 대판 2006. 6. 9. 2006도2017
  3. 대판 1983.10.25,83도 2366
  4. 2009도12249
  5. 대판 1993.5.25. 93도836
  6. 2010도9317
  7. 대판 2000.2.11. 99도4797
  8. 대판 2004.9 16. 2001도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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