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2차 연장이 가능하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v
  • t
  • e
  • v
  • t
  • e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v
  • t
  • e
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 v
  • t
  • e
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 v
  • t
  • e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부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